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DQ, DR, DS, DT(이하 ‘DQ 등’이라고 함)은 부동산 소유자의 매매 위임장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DR는 제주시 DU, DV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DW(착오로 전산등기 이기된 성명으로서 실 소유자는 DX이며, 2015. 2. 23. ‘DX’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됨)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DX의 친척을 사칭하며 매매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역할, DQ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DR와 동행하면서 DR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 DS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DQ과 DR를 범행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DT은 DR의 비서 ‘DY’으로 행세하면서 DR를 대신하여 DQ과 동행하며 DR가 DW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어서 위 DQ 등은 2015. 5. 초순경 위 부동산의 등기 이전 등을 위하여 DX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조된 DX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그 대리인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위조된 D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DX 행세를 하며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에서 DQ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DQ에게 건네주고, DQ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위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D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Q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DX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