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E 주식회사의 사장, 피고인 C과 피해자 F(51세)는 그 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8. 1. 17.경부터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8. 4. 18.경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3장 및 CCTV 3대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B에게 “남해 D세대 공사현장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출입시 무단침입 CCTV 설치 운영 중이니 유의바랍니다. 현장소장 -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12:31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피해자 F 등 E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H와 다투던 중, 피해자 F가 위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올라가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4회에 걸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다세대주택 외벽난간 및 유로폼 고정파이프에 설치해둔 현수막 및 CCTV의 연결선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4. 18. 12:30경부터 12:40경 사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 3장의 고정선을 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도록 함으로써 손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부터 12:40경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