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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3917
물품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쪽 1 행의 ‘ 원고는 피고에게 ’를 ‘ 피고는 원고에게’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쪽 10 행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3쪽 16 행부터 제 6쪽 1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석재를 공급하기 전 피고에게 그 품질이 1 등급으로 기재된 시험성적 서를 보내주는 등 1 등급의 석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균열과 얼룩 등 하자가 존재하는 2 등급 이하의 석재를 공급하였다.

이는 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 즉 1 등급 석재와 2 등급 석재의 차액 상당인 12,233,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석재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하자 담보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 불완전 이행 )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교체 시공( 재시공) 비용 50,57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1 등급 석재의 공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석재를 공급 받을 무렵인 2017. 5. 11. 경 원고에게 ‘ 현재 취급하고 있는 석도 홍, 고흥 석, 거 창 석, #341 ’에 관한 시험성적 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시험성적 서( 이하 ‘ 이 사건 시험성적 서’ 라 한다) 중 일부( 거 창 석, 석도 홍 )에 ‘1 등급’ 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제 1 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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