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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204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9,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의, 2015. 7.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석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이 2014. 1. 14. 6,387,134원, 2014. 1. 23. 25,507,440원, 2014. 1. 29. 135,382,852원인 사실, 피고의 석재에 대한 수령지체로 인하여 보관료가 발생하였는데, 그 금액이 2014. 4. 8. 444,620원, 2014. 5. 19. 497,6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금액의 합계액 168,219,686원에서 2014. 1. 10.부터 2015. 1. 26.까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143,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39,68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이레개발과의 분쟁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재는 모두 주식회사 이레개발에 납품되었는데, 주식회사 이레개발이 석재의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이레개발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주식회사 이레개발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주식회사 이레개발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아직 주식회사 이레개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전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도의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가 주식회사 이레개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석재를 인수함으로써 2014. 6.에 운반비 960,000원을, 2014. 6.부터 현재까지 보관료로 15,636,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운반비, 보관료를 물품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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