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7. 14. E(개명 전 F)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이 2017. 9. 27.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은 승려로서 2016. 7.경 사찰창건을 하는 중이었는데, 당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가 청구하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시줏돈으로 보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14. E의 계좌로 500만 원씩 2차례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통장 이체내역에 ‘차용금’, ‘E실장차용’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의 달력에도 ‘2016. 7. 14.’란에 ‘1천만 원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
항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다.
1,000만 원을 1년 이상 기간 동안 대여하면서 이자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친족 사이 등 가까운 인적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E은 2016. 7. 당시 사찰창건을 하고 있었는바, 당시 E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는 시줏돈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반해 E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송금통장 및 달력에 기재한 내용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