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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7502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가 추진하는 밀양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개발 투자약정서] 개발업체 : D 대표 B 개발항목 : 경남 밀양시 C, E 전원주택단지(4개동) 개발에 따른 분석표 개발일자 : 2014. 12. 23., 완료일자 : 2015. 2. 30. 투자항목 : 개발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수익금 배분 부동산표시 : 경남 밀양시 C, E, F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민자투자 방식으로 전원주택 단지(4개동) 개발에 따른 개발 투자금 50,000,000원에 대한 수익금 배분 및 투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급 방법에 관한 계약서임 (투자금의 사용처) 상기 투자금은 밀양시 C, E의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30,000,000원, 전원주택 개발비용으로 15,000,000원, 토목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출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임 (투자금의 수익률)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50,000,000원으로 확정하며, 지급시기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함 [투자증서] 계약항목 : 경남 밀양시 C외 2필지(전원주택단지조성) 계약금액 : 50,000,000원 계약기간 : 2014. 12. 23.부터 2015. 6. 30.까지(단 1회 연장가능 함) 계약자명 : A 상기 투자자는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에 본 증서를 교부하여 보관하며 투자금의 수익금에 대한 법적 지급 보장의무로 개발업체 및 보증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1. 토지의 매입에 따른 계약 당사자 기명 날인 권리

2.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공증서 발행 및 교부행위

3. 개발에 따른 재무상태 보고 및 감사 권한

4. 투자금, 수익금(일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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