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아오고 있던 2013년 5월경에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2부의 이자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억 7,000여만 원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내세우면서도,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원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합산하여 그 돈을 전부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이자 등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15. 6. 11.선고2015도4411판결 등 참조), 탄원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편취한 것이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단기간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운용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