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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아오고 있던 2013년 5월경에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2부의 이자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억 7,000여만 원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내세우면서도,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원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합산하여 그 돈을 전부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이자 등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15. 6. 11.선고2015도4411판결 등 참조), 탄원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편취한 것이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단기간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실제 투자 운용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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