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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6. 5. 26.선고2006도1614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매 직전의 부동산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반환(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9. 선고 2014고합51, 2014고합143(병합)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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