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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109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6. 29. 경기 가평군 B아파트 중 다음 표의 각 ‘호실’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각 아파트를 지칭하여 ‘이 사건 호’라 하고, 각 아파트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별표의 각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명의자’란 기재 명의로 각 ‘등기원인’란 기재와 같은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은 원고의 대주주인 D의 처이고, E은 D의 처남이며, F은 D의 장인이다.

호실 명의자 등기원인 이전등기일 206호 C 2010. 11. 8. 매매 2010. 12. 30. 303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901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504호 E 2014. 5. 24. 매매 2014. 6. 10. 601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603호 2014. 4. 22. 매매 2014. 6. 12. 604호 2014. 6. 13. 매매 2014. 7. 11. 606호 2014. 5. 24. 매매 2014. 6. 10. 701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703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801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803호 2014. 4. 22. 매매 2014. 5. 26. 804호 2014. 5. 24. 매매 2014. 6. 10. 902호 2014. 6. 13. 매매 2014. 7. 11. 405호 F 2014. 8. 11. 매매 2014. 9. 18. 1002호 2014. 8. 11. 매매 2014. 9. 18. 1003호 2014. 8. 11. 매매 2014. 9. 18. 한편,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6호, 303호, 901호를, E에게 이 사건 504호, 601호, 603호, 604호, 606호, 701호, 703호, 801호, 803호, 804호, 902호를, F에게 이 사건 405호, 1002호, 1003호(이하 E, F 명의의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14개 아파트’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9,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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