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5:4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비가 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투명한 비닐 천막( 길이 15m, 높이 2m) 을 설치하여 피고인 운영의 상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커터 칼로 천막을 묶은 나일론 끈을 자르고 비닐 천막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 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점포를 인도 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해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포의 조속한 인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점포에 설치하여 둔 플래카드가 보이지 않도록 비닐 천막을 설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