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07:00 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 새로이 선출된 피해자 D가 임시관리사무소 용도로 설치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천막을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차공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차에 방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천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