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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7,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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