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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35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 되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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