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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1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4:20경 서울 광진구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이 자식이 너는 뭐냐, 까불지 말고 그냥 가라, 야 이 새끼야 나한테 혼나볼래,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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