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고가 조부인 망 C(원고의 아버지인 망 D는 1979. 10. 24, 조부인 망 C는 1979. 12. 15. 각 사망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경 망 C의 상속인들인 E,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피고는 이에 대해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협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최초 임야조사사업 당시 경주시 H에 포함되어 사정등록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1923. 7. 31. 실시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1961. 8. 15. 위 H 토지는 경주시 I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전 임야도 상의 경계와 다르게 등록전환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I로 전환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다
(즉, 당시 지적측량에 관한 규정대로 측량되어 기등록되었던 토지의 표시가 말소된 것임). 라.
위 H는 1919. 1. 10. J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후 위 I로 등록전환 된 이후인 1979. 10. 24.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이후 L(1997. 5. 23.)을 거쳐 피고(2009. 12. 16.)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H가 위 I로 등록전환 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이후 ‘경주시 B 묘’(경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폐쇄 지적도 등본 및 2005. 6. 7.자 지적도 등본 참조)로 표시되었다가 이후 지적도 표기에서 완전히 사라져 지적도상 따로 지번 등이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