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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23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 거부를 원인으로 원래 계약당사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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