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 라 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빈정 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