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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고,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뿐이다.

범죄수익은 100여만 원이고, 보이스 피 싱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차려서 법인 등기부를 허위로 기록되게 하고, 그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들어 있는 거액을 횡령하였으니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개설 양도한 체크카드 등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 돈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 싱 범인들에게 편취당한 것인데 피고인이 탕진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비록 당 심에서 피해자 I 가 피해액 일부를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해의 규모, 유사 양형사례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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