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18881
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14. 서산시 C 외 6필지 D건물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3. 12. 19.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E,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0. 상호를 ‘G모텔’, 개업일자를 ‘2014. 1.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3) 원고의 남편 H는 2013. 12. 30.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다시 받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H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4) 원고와 H는 2014. 1.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931호).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나15076호)은 E, F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10.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고 연체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442,698,631원에서 2015. 10.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191,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