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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01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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