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6.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유흥 주점 'E 노래방' 의 업주로서 영업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F은 2017. 6. 22. 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위 ‘E 노래방’ 의 실장으로서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경 위 ‘E 노래방’ 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행위는 1 시간 8만 원, 100분 16만 원, 성행위는 추가로 1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E 노래방 ’에서 노 팬티, 노브 라, 노스타 킹 상태에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전에 쓰리 노 영업에 대해 들은 것은 있어 알고는 있었는데, 사장이 면접을 볼 때 다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50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탐문 당시 발견한 전단지, E 노래방 업소 홍보 전단지, 업소 단속 당시 촬영사진 등, 업소 내 발견된 일일 장부, 핸드폰 문자 내용 캡 처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허가증 등, 각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서 내 일별 매출 내역,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