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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 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 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記念章), 그 밖의 표장( 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 리에 있는 ‘ 육군 제 379 포병 대대’ C으로 군복무 중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D에게 ‘ 국방부 E 사무관이다.

다음주에 3 군단 헌병대로 민원이 이첩될 것이다.

거기 가서 조사 받으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 었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경 피고인의 처 F 등이 언니인 G 등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되어 위 F 등이 항고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랫동 서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F 등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게 하려고 2015. 12. 4. 11:50 경 피해 자가 군복무 중인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 리에 있는 ‘ 육군 제 379 포병 대대 ’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니가 다친다.

군대생활 잘해야 돼.”, “ 경찰에서 진술을 잘해야지,

증거 불충분 처분의 결정적인 요인이 자네의 진술이야, 이거 군대에서 조사 받으면 얼마나 쪽팔려, 이거를 벌리면 너 타격이 커, 왔다갔다 조사하고, 니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서류 군단에 조 사하라고 갖다 줘야지.

”라고 말함으로써 군인인 피해 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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