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6,641,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F과 사이에 6명의 자녀(원고들, 피고, G, H)를 두고 2018. 5. 23.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고, 유류분 지분은 각 1/15이다). 나.
망인은 2015. 12.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를 295,000,000원에 피고에게 사 주어 위 주택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8. 4. 24.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망인 계좌에서 311,618,531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재산이었던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거래가액 357,000,000원)는 F(3/15 지분), 원고들, G, H, 피고(각 2/15 지분)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외에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청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및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