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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44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0,609,868원과 그 중 9,102,466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4. 9.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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