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44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0,609,868원과 그 중 9,102,466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4. 9.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0,609,868원과 그 중 9,102,466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4. 9.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