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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42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5. 13:48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C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며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 5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녀자를 상대로 돌멩이를 집어 들고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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