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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1061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사로 2006년 7 월경부터 2012년 8 월경까지 법무법인( 유한) D의 조세 그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2 월경 주식회사 E(2012 년 12 월경 F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 이 G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D과 세무 자문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기화로 위 회사 재무이사 H에게 “G 국세청 청장, 조사 1 국 장 등 고위직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 월경 서울 동작구 I 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G 국세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 공여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 증거 목록 순번 1~14, 1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134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아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하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회사 임원으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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