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 4월에 원고에게 부과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30,667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0.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지분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귀속년도를 1998년으로 하고, 고지일을 2000. 1. 4., 납부기한을 2000. 1.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7,962,871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 산하 도봉세무서의 조사2과 담당자는 2000. 3. 17.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한편 원고에 대하여 귀속년도를 1999년으로 하고, 고지일을 2000. 4. 10., 납기를 2000. 4. 30.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10,430,667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도봉세무서 조사과의 납세고지서 반송대장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체납담당공무원은 2015. 6. 28. 이르러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루어져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3. 용인세무서에 사실증명(체납내역) 발급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