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째줄의 ‘D’을 ‘F’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17째줄의 ‘동기에’를 ‘동시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과의 협의를 거쳐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어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도 군 동의를 받을 수 없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서 정한 약정금의 반환사유인 ‘부득이 불허 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군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 특약사항 제2항의 ‘부득이 불허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직접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2014. 7. 24.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20㎡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