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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11298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0.8.1.부터2015. 12. 17.까지는 연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파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각 건축, 경매, 부동산, 법률사무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권한 등을 위임받은 원고의 남편 G과 함께 위 임야 일대를 물류단지로 개발하여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의 개발사업 추진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이 사건 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부대와의 협의를 통한 군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 B는 2009. 10. G에게 동서 H의 인맥을 이용하여 군 간부 등에게 로비를 하여 동의를 받아 주겠다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 E도 물류단지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군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초기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H에게 군 동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 B는 수차례 H에게 H이 요청한 로비자금 등 경비를 지급하였다.

H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로비자금 등을 지급받은 후 군 동의를 받기 위해 군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2010. 6. 하순경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임야 일대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2010. 7. 31.까지 물류창고로 군 동의를 얻어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 돈을 다시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는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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