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3. 2. 초순경 피고 B 운영의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사무소 직원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A의 소유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파주시 E 답 3,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2. 8. 피고 B의 중개 아래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1,995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날 피고 A에게 계약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1,695만 원은 2013. 2.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3.경 F사무소에 건축 설계용역을, G사무소에 공장인허가 설계용역을 각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무렵 파주시에 건축허가와 함께 인근 군부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9. 파주시로부터 ‘신청지 내 건물 신축 시 관측 및 사계 제한 등으로 작전수행에 제한되므로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고, 2013. 4. 중순경 재차 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중순경 같은 취지의 부동의 통보를 받았으며, 2013. 6. 초순경에는 설계도면 상 건축면적을 줄이고 화단형 진지를 추가하여 또다시 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2013. 6. 중순경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3. 9. 30.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8, 9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