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C 연수원 청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연수원 청소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피고인은 2016. 5. 26. 11:50 경 경기도 포 천시 E 소재 C 연수원 화단에서 나무를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F와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남자 새끼도 아니다, 개 좆같은 새끼, 좆 대가리를 잘라 버려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한 F와 G가 이 사건 당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F 와 G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