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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71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해자와 F, G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② F와 G가 당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F와 G가 원심에서 증언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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