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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4688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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