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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0 2020가단57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 록 기재 피고 별 각 공유지 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P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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