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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합10524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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