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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9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81. 3. 17.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86.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5.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8.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 대상을 발견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차량 속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택시기사를 하면서 벌어 놓은 돈이 남아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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