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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9 2017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월세금으로 40만원, 생활비 등으로 150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위 캐피탈에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거의 수익이 없어 월세금이 연체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로부터 E 개인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경 대구시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캐피탈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650만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는 년 29.9 퍼센트로 하여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대출신청서, 운전 면허증 사본, 대출상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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