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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714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은 뇌물수수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개연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피고인들이 담당하게 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A의 추징액과 관련하여, 홍삼 원액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나. 검사 1)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 임원진으로 활동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는바, 비록 조합이 성립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므로,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3) 피고인 A, B의 양형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7,457,25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6,917,25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지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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