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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안남로 222번길 산곡 2동 우체국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장공원 방면에서 경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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