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대림 애 디 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군 C 앞 도로를 냉천 3 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가로 수가 식재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도로 구조에 맞게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길가에 식재된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슴 개골 분쇄 골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공설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