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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6: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입구 앞길을 담양읍 방면에서 순창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 2그루를 연달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67세)이 의자 뒷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2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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