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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40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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