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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8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 2020. 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다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9. 7. 31.로 정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8. 4. 1.부터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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