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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29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도제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3. 9. 12. 7,500만 원, 2013. 10. 4. 7,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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