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대부분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과 다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그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