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입(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5% 및 0.093%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