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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73
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할 정당한 권한 없는 피고인이 거주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을 막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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