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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3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2: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F(20 세) 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를 빼앗아 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곳 E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센티미터 )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발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친구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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