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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 방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탓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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