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E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시디(CD) 영상, C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신고 내용, E과 C의 당시 위치 등에 비추어, E이 C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조사자에게 수사과정을 녹음한 것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증언으로 인하여 C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